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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해결사건

대전 부녀자연쇄살인사건.

by O.N.E 2021. 1. 5.








대전 부녀자연쇄살인사건.


1998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때라 전국민이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대전 일대에서 여성만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다라 발생했습니다. 
한달만에 다방, 음식점, 가정집 등등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모든 사체에는 칼로 찔린 흔적이 남아있었죠.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은 이 사건들이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 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범죄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일대를 피로 물들은 부녀자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 범인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검거가 됩니다. 





같은 해 10월 23일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 공중 화장실이였는데, 한 남성이 4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게 되죠. 
다행히 피해 여성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주민들, 주변 공사장 인부들이 합세를 해서 흉기를 휘둘르고 있던 남성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경찰이 도착을 했고, 남성을 인계한 후 그는 강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잡힌 남성이 바로 '대전 부녀자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다.' 라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이 사건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잊혀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황영동. 한달이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무려 5명의 여성들을 사망하게 했던 사건의 범행 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98년 9월 9일. 
대전 용두동의 한 다방에서 범인 황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40대 여주인 이씨에게 1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주인은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이씨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죠.
 
그 일로 부터 불과 2주후인 9월 23일.
대전 석봉동에 한 가정집에 침입을 했고, 50대 주부 최씨를 칼로 위협하면서 10만원을 갈취하려고 했고, 돈을 갈취한 후 살해합니다. 

10월 1일. 
이번에는 대전 삼성동의 한 다방에서 40대 여주인 최씨를 역시나 칼로 위협했고, 이번엔 20만원을 갈취한 후에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했던 것은 20만원을 갈취하고, 여주인을 무려 38번이나 칼로 찔렀던 점입니다. 
무려 38번입니다. 이것은 왠만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찔렀는지 저로선 참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였습니다. 여흘뒤인 10월 10일. 
이번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에 있던 한 여관에서 60대 할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범인 황영동은 대전 삼성동의 한 식당에서 고기와 맥주를 시켜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 식당 주인인 30대 권씨가 음식값을 내라며 요구하게 되자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한 뒤에 도주합니다. 

심지어 이때 피해자 권씨는 임신 6개월의 몸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 앞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분노를 표출하듯 무자비한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끝으로 그는 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실에서의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시민들의 의해서 붙잡히게 된 것이였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범행일지를 좀 살펴보면, 수법에서 눈에 띄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혼자있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위협하고 돈과 금품을 갈취한 뒤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짓은 대전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다수 발생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수사 당국은 "동일범일거다." 라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점이 많은데요. 
'애초에 이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시점이 존재했다.' 라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황영동은 같은 해에 7월달 이미 한 번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와서 범행을 또 저지르냐?!






사실 7월 15일날 황영동은 특수 간강혐의로 수원에서 붙잡혀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달 후인 8월 13일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되죠.


왜 갑자기 구속집행정지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였습니다. 

(녹내장이란,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점점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녹내장은 생명이 위독한 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구속집행정지로 강간범이 풀려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형사 소송법상 이 것은 불가능 합니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집계가족의 장례를 가야 한다." 는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녹내장이 중병도 아닌데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변호사 일부는 "어쩌면 그 당시 이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녹내장 자체를 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범인이 '나는 녹내장에 걸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내장만이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원래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인데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풀려나더라도 막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거지역 또는 행동반경이 제한 됩니다. 
이런 조건과 함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이 사람들은 범인들이니깐 재범을 방지하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영동에 대해선 어떠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5명의 생명을 연속적으로 수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말 이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황영동 이 사람이 그 당시 잡혔을 때가 1998년인데, 그때까지의 전과가 무려 14범이였습니다. 
게다가 이 14범이 대부분 강력범죄였습니다. 정말 상습 흉악범이였던 거죠.

1972년부터 군대를 탈영한 후에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강도, 상해, 성폭행. 유사수법을 반복했고, 총 감옥에 있는 시간만 19년이 됐을 정도로 황영동은 감옥에서 나가면 재범을 일으킬 위험성이 아주 많은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녹내장 하나로 다시 풀어줬고, '제대로 감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쨋든 다행인 것은 그가 잡혔다는 것이였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그동안 험한 인생을 살아서이지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이나 친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혼, 취업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이후에도 서울역 인근이나 갱생 보호소를 전전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겠다 판단을 하게됐고, 대전에서 연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돈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범행은 금품갈취로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뺏기 위해선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고르게 된 것이였죠. 
그래서 제압이 쉬운 혼자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떠한 이윤지는 모르지만 금품을 뺏은 후에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에 중독증세를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범죄심리전문가 김복준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검거되었던 수원 강간 미수 사건조차도 어쩌면 재 때 잡지 못했다면 이것도 살인으로 이루어졌을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영동이 대전에서 5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돈때문이였다고 했을때 갈취한 돈이 총 얼마냐?? 






60만원이였습니다. 고작 60만원때문에 5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였죠. 

체포 이후에 재판 또한 아주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분명 5명을 죽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5명이 아니라 3명의 대한 혐의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추정컨대 나머지 2명에 대한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 했는지 무혐의로 처분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5명중 살해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2명의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쨋든 다행인것은 여전히 그가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런데 황영동이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 예상치못하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5명의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인데...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감형을 받게 된 것일까요? 






어이없게도 이번에도 이유는 녹내장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당시 황영동의 시력은 많이 악화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시력을 상실한 정도로 볼 수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냐! 그렇다면 재범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너무 불우했다." 라는 것 때문에 감형을 했다고 밝히게 되는데, 그렇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1998년 황영동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다른 포인트는 무엇이였냐면!! 구속집행정지기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뭔가 가중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였을까요? 


하지만 황영동에게는 이 것에 대한 가중처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니 형행법상 이런 경우의 가중처벌을 내릴 근거가 되는 범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주거제한지역을 벗어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형행법은 도주라는 것은 감옥에서 탈옥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주를 한 것은 맞지만, 죄가 되지 않아 가중처벌 되지 않은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1998년에 있었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여실이 들어난 사건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2020년 지금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들이 도주했다.' 라는 글을 심심치않게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도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예로 유명한 건 최규선 게이트라고 해서 최규선 도주사건, 주가조작 혐의 위성통신사 대표의 도주사건. 

이들이 위험이 없다고 해서 풀어놨는데 도주해 버린거죠. 

나쁜놈들이 어쩌다 구속을 면하고 세상에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그저 얌전히 있을거라고만 생가하는 것은 좀 순진한건 아닐까요?





강력범죄 전과 14범 황영동. 
그를 단지 '녹내장이기때문에 눈이 안보여 범죄를 일으키지 못할거다.' 라고 생각해서 풀어준 재판부. 그리고 연쇄살인사건. 
죽지않아도 될 사람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2020년 지금까지도 명백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새로운 악마가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발을 디뎠고, 연쇄적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된다면, 그제서야 법을 개선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참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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