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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해결사건

조두순사건. 끔찍했던 그날..

by O.N.E 2020. 12. 29.








조두순사건. 끔찍했던 그날..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였던 (가명)나영양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선이가 말을 걸게 됩니다. "너 이 교회다니니?" 

이에 나영이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고, 

남자는 "교회에 다녀야 해!!" 라며 아이의 입을 막은채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낮선 남자는 8살의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합니다. 당연히 아이가 거부하게 되죠. 

그러자 범인은 아이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목을 조른뒤 기절시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아이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머리가 변기에 빠진채로 죽지않을만큼의 질식 고문을 당한 나영이는 신체 저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범인은 다시 아이의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조두순의 자백을 통한 추론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아이가 기절해버립니다. 이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귀에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석면부분에 심하게 부딪히게 되었고, 계속 변기 뚜껑에 얼굴이 닿게 아이의 몸을 위치하여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가 박혀있던 변기 석면부분 쪽에 왼쪽 귀 윗부분이 짓눌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8살 된 아이에게 채울려고 했는데요. 
그가 아이의 내부에 대장에 사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아이의 대장안에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범인 조두순은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귓속에 남겨져 있는 자신의 정액을 헹궈낼려고 했던 것이였죠. 

그런데 정말 잔인한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아이를 들어서 엉덩이를 변기에 담궜다가 뺀 후, 아이를 걸쳐놓고선 뚫어뻥을 항문쪽에 붙였다가 힘껏 빼게 됩니다. 
이 때, 아이의 몸 안에 있던 대장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이것을 장 채로 빼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자신의 정액을 닦아내려고 한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변기물에다가 노출된 장기를 헹궈내고, 그것을 다시 항문을 통해서 아이의 몸으로 대충 밀어넣습니다. 
이 때 사용됐던 것은 뚫어뻥에 뒷부분인 나무막대기 부분으로 대충 밀어넣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8살난 아이는 질과 항문 사이에 가림막이 훼손되었고, 항문의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이상 인간의 몸으로써 장기를 붙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장기가 물에 다 젖어버렸고, 나무 막대기로인해 완전히 훼손되어 장기가 급격하게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변기의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씻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밑부분 자신이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물로 다 씻어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땐, 아이의 몸안에 있는 장기들이 중력때문에 밑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게 됩니다. 
그 후,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주두순은 이 자세 그대로 아이의 질에 삽입한 후 두 번 사정합니다. 
그 후, 아이를 닦에내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그리고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게 되어서 아이는 전반적인 시력 손상, 비강염, 내의염을 이르키게 됩니다. 

경찰은 채취된 지문과 정액, 아이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을 증거로 인근 주위 범위에서 용의자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시작 57시간만인 2008년 12월 13일에 조두순을 검거하게 됩니다.   

나영이는 8살의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녀는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항문에는 인공항문을 넣어야 했고, 평생동안 배변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나영이 아버지는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였고, 엄마는 가사도우미 였습니다. 
집에 형편이 전혀 좋지 않았죠.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 가정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전까지만 해도 딸아이를 위해 2만 5천원에 월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던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부모는 조두순사건 이후 나영이의 치료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아 병원비를 부담하였는데요. 

보험에서도 이것이 끔찍한 사건임을 감안해서 4천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안산시에서는 "4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반납해야한다.와 아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로 나눠게 되고, "반납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압류하겠다." 라는 공문을 받게 된것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원래 통장에 3백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게되면,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도 받게 됩니다. 

사실 나영인 이 사건으로 신체 일부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측에 나영이부모님은 사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분들이 격분하셨고, 비판의 글을 올려주신 덕분에 안산시에서는 모든 것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사건의 조두순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며 무마시켜 버리고, 그러다 또 나중에는 "그때 화장실로 누군가가 뛰쳐나가는걸 제가 봤다니깐요. 나는 사실 나영이를 구해주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라며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조두순의 진술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조두순사건은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 알콜중독등에 의한 심신장애가 받아드려져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음주로인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형량을 구형하게 되었는데 이 것이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형법 10조 2항에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신장애라는 것은 정신질환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버린 사람까지도 속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문제가 벌어지게 된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조두순은 "이 형은 나에게 너무 가중하다." 라면서 항소하게 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거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 것은 기각되어,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두순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사건이였고, 어린이 성범죄, 어린이 포르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였죠.

실제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물론 이것은 법에서 판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여성부, 국가인권 위원회 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글을 빗발치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죄의 형량이 좀 더 무거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일때는 이 때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세간에선 조두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조두순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부디 나영이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 없이 잘 아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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